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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공공기관·지자체·국가 제외)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이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여가·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조건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장, 최대 3년)
- 거주지: 접수 기준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필수)
-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으로 증빙)
- 소득 기준: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27,195원 이하(월 과세급여 약 359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 월 334만 원, 2025년 기준 월 359만 원 이하(정책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수)
- 기타: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청년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확인
2025년 1차: 6월 1일~6월 12일 18:00
2025년 2차: 8월 1일~8월 12일 18:00
(차수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첨부
신청화면에서 직접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가능) - 결과 발표 및 포인트 지급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선정 시 경기청년복지몰 계정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 포인트 지급
제출서류(2025년 기준)
- 신청서(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근무확인서(사업주 날인,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표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정부24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미가입자는 고용임금확인서·근로계약서·급여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급여통장 사본(4대 보험 미가입자)
서류는 모집 공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주요 혜택
- 연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씩 4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
- 경기청년복지몰(전용 온라인몰)에서 문화, 자기계발, 건강, 여행, 생활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 구매 가능
- 포인트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단, 복지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타 청년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내일채움공제 등)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재직자는 왜 제외인가요?
A. 본 사업은 민간기업 청년 근로자 복지 증진이 목적이므로 공공 부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Q.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으로 근무를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경기청년복지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Q. 선정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 Q.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류 미비, 허위 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콜센터(1577-0014) 또는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