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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했지만 탈락하셨나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탈락 사유와 재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34,000원까지 지급되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층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겼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2. 주요 탈락 사유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2025년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04만 원 초과 시, 부부가구 기준 월 326만 원 초과 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만을 뜻하지 않으며, 재산 환산액까지 포함됩니다. 실거주 주택 외의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도 평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평가됩니다. 남편이 신청했는데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령자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연금을 받고 있다면 탈락 대상입니다.
✅ 재산 등록 누락 또는 과다신고
재산 누락이나 과다신고로 인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 조사가 누락되어 수급 보류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실수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신청서류 불완전 작성
- 금융기관 정보 제공 동의서 누락
-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누락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여 조사 오류 발생
기초연금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작은 실수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4.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급 탈락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감소 (퇴직, 폐업 등)
- 재산 변동 (부동산 매각, 금융재산 감소 등)
- 배우자 사망 또는 가족 부양관계 변화
- 기존 조사 시 실수·누락 사항 수정
재신청은 3개월마다 가능하며, 이전보다 조건이 개선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및 문의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 콜센터)
6. 마무리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탈락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건을 개선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바로 내가 왜 탈락했는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재신청 또는 이의제기를 준비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