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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임대료와 주택 수리비 지원과 같은 혜택을 포함하는 최신 데이터를 토대로 꼭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 (2025년) |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소득 기준 | 106만 9,654원 이하 |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되며, 서울 기준 4인 가구는 월 최대 54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으며 경미한 수리에는 최대 590만 원, 대규모 수리에는 최대 1,610만 원이 제공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특수 지원도 포함되며,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은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기준 (2025년)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4인 가구 |
서울 (1급지) | 35만 2천 원 | 39만 5천 원 | 54만 5천 원 |
경기 (2급지) | 28만 1천 원 | 33만 원 | 43만 3천 원 |
핵심 포인트

1.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48%로 확장되었습니다.
2. 임차가구는 지역별로 월 최대 54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가가구는 최대 1,610만 원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4.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5.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 장애인 주거급여 지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지원은 가구의 소득과 주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에서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라도 장애 상태가 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활 편의성 확보 및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Q. 자가가구가 수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 지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조사를 통해 수리 범위를 평가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필요 수준에 따라 최대 1,6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는 시, 군, 구의 배정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의 지역별 차이점
서울과 경기 지역 지원 금액 차이는 물가와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1급지)의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2천 원, 경기(2급지)는 28만 1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경기 지역 지원 금액에서는 서울보다 약 20%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및 가구 유형별 맞춤 지원 체계에서 혼동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수리지원,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사용자 맞춤 지원이 제공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