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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걱정 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완벽 가이드
농어촌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사고, 출산 등으로 인해 주된 일손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영농 또는 영어 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농어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소득 감소 및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영어 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도우미 인력 활용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어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 또는 어업 경영체(농가 또는 어가)의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가 질병, 사고,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근로 능력 상실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농어가에 영농/영어 작업을 돕는 도우미 인력의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영농/영어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 경영체(농가 또는 어가)입니다.
1. 기본 대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가/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또는 어가여야 합니다.
2. 주요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
해당 농가 또는 어가의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영농/영어 활동에 1주일(7일) 이상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 사고로 인한 부상
- 출산 또는 산후조리 (법정 분만휴가 기간 포함 산후조리 기간)
- 병원 진료 또는 검진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3. 근로능력 상실 기간
위 사유로 인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농/영어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의사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영농/영어 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해당 사업에서 정한 연간 지원 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어가에는 도우미 활용 비용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도우미 활용 비용 보조
지원 대상 농어가가 도우미를 활용하여 영농/영어 작업을 수행할 경우, 도우미의 1일 임금(정해진 기준액)의 일정 비율(예: 80% 또는 90%)을 정부(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은 농어가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일수는 사유(질병, 출산 등) 및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연간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출산 시 60일 이내, 질병/사고 시 연간 10~20일 이내 등,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정해진 도우미 1일 임금 기준액 내에서 비율대로 지원됩니다.
도우미 선정 방식
지역별 사업 운영 주체(농협, 수협, 민간 위탁기관 등)를 통해 도우미를 연계받거나, 농어가가 직접 구한 도우미에 대해 자격 및 지원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신청 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은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 발생 시점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신청 장소:
지원 대상 농어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어업)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0일 등)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 발생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확인: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및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 기간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 및 근로능력 상실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서류와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기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 도우미 연계 또는 지원금 신청: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사업 운영 주체를 통해 도우미를 연계받거나, 농어가가 직접 구한 도우미 활용 내역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사업비 정산: 도우미 활용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지침이나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청자(세대주 또는 가구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요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증빙 서류 (발급일 기준)
- 질병/부상/사고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근로 불가능 기간 명시)
- 출산 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병원 진료/검진 시: 진료 확인서, 검진 예약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은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 상실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연간 지원 가능한 일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계획적으로 도우미를 활용해야 합니다.
- 도우미 활용 비용의 일부는 농어가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관련 안내가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어업)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문의)
- 지역 농협 또는 수협 (해당 지역 사업 위탁 기관일 경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가에서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시기에 주저하지 않고 신청하시어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