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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빠르게 지원받으세요! 시설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서 24시간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의 주요 특징

    • 요양시설 입소 후 24시간 돌봄 가능 –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건강 및 생활 지원
    • 정부 지원금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 감소
    • 개별 맞춤 돌봄 제공 – 건강 상태에 따른 요양 프로그램 운영

    ✅ 시설급여 대상자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본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 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등급 1~3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등급 지원 대상 기준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1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자 시설 & 재가급여 가능
    2등급 신체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자 시설 & 재가급여 가능
    3등급 부분적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자 시설 & 재가급여 가능
    4~5등급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시설급여 불가 (재가급여만 가능)

    TIP: 장기요양 4~5등급 어르신은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 시설급여 지원 내용

    시설급여를 신청하면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생활 지원 식사, 목욕, 배변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의료 서비스 간호사의 건강 관리, 복약 지도, 응급 대응
    재활 프로그램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맞춤형 재활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활동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활동, 음악·미술 치료 등 정서 안정 프로그램

    TIP: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므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시설급여 신청 방법

    📝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전화 가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전화(1577-1000) 접수 가능

    🏥 2.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신청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을 평가합니다.

    • 신체 기능 및 인지 능력 평가
    • 장기요양 등급 결정

    📜 3.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
    • 등급 확정 후 개인별 이용 한도 금액 안내

    🏡 4. 원하는 요양시설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된 요양시설 목록 조회 가능
    • 가족과 상의 후 어르신이 생활하기 좋은 시설 선택
    • 입소 전 사전 상담 및 시설 방문 추천

    💳 5.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 정부 지원금 적용 후 남은 금액만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은 평균 20%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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