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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요금 체계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제·종일제 이용 요금부터 정부지원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어떻게 정해질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 종일제, 긴급돌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요금은 얼마인가요?”, “정부지원이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와 같은 현실적인 비용 문제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요금 체계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기본 요금 체계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유형, 시간, 요일,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기본 단가는 정부에서 고시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2025년 기준)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 필수
2. 종일제 서비스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장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합
3. 질병감염아동지원형
- 시간당 14,610원 (전문교육 이수 아이돌보미 배치)
- 감염병(코로나, 독감 등)으로 등원 불가한 아동 돌봄 시 활용
이 외에도 야간(22:00~익일 06:00), 공휴일에는 추가 수당이 적용되어 50%의 요금 가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정부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정부 바우처 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조이며,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정부지원율 | 본인부담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85% | 15% |
중위소득 75% 이하 | 80% | 20% |
중위소득 100% 이하 | 70% | 30% |
중위소득 120% 이하 | 60% | 40% |
소득 초과 (무지원) | 0% | 100% |
예를 들어 시간제 서비스를 주 3회, 2시간씩 이용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월 약 8회 × 2시간 × 11,180원 × 30% = 약 53,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용 전 꼭 알아둘 점
- 이용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바우처 신청 필요
-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포인트 소진 시 자동 결제
- 휴일·야간 이용 시 가산요금 부과됨
- 이용시간은 월 단위로 관리되며, 초과 시 본인 전액 부담
비용 외 추가 정보
아이돌보미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며, 이용자는 아이돌봄 포털 또는 관할 센터를 통해 돌보미를 직접 지정하거나 매칭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재요청이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유연하게 책정되므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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