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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은 운전자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분실, 훼손, 정보 변경, 갱신 주기 도래 등 다양한 사유로 재발급 또는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분실 신고, 재발급, 갱신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 방법

    • 1. 분실 신고
      • 경찰청 민원24,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분실 신고 가능
      •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해 분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분실 신고 후 타인 악용 방지를 위해 신속히 재발급 신청 권장
    • 2. 임시 운전면허 발급(필요 시)
      • 운전이 급히 필요한 경우 임시 면허증 발급 가능(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 경찰서 접수 시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dls.koroad.or.kr)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 ‘면허 재발급’ 메뉴 선택, 개인정보 및 분실 사유 입력
      4.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
      5. 수수료(한글 8,000원, 한글+영문 10,000원) 결제
      6. 수령 방법(시험장, 경찰서, 택배 등) 선택 후 신청 완료
      7. 3~5일 내 지정 장소에서 수령(택배는 추가 비용 및 5~7일 소요)
    • 모바일 앱 신청
      1. 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앱 또는 PASS 앱 설치
      2.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3. ‘운전면허 재발급’ 메뉴에서 사진 등록 및 정보 입력
      4.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시 실물 없이도 사용 가능
    • 오프라인(방문) 신청
      1.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대부분 당일 발급 가능)
      2.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사진 1매, 수수료(8,000원) 준비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 사진 촬영 가능(일부 시험장)
      4. 혼잡 시 1~2시간 대기, 경찰서 접수는 최대 20일 소요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방법

    • 갱신 대상
      • 제1종 면허: 정기적 적성검사(갱신) 필요
      • 제2종 면허: 70세 미만은 단순 갱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요
    • 온라인 갱신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및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메뉴 선택
      3. 질병·장애 여부 등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 자료 조회(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 자동 연동)
      4. 사진 파일 업로드, 수수료 결제(1종 16,000~21,000원, 2종 10,000~15,000원)
      5. 신청 완료 후 2주 내 지정 장소에서 수령
    • 오프라인 갱신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2. 신분증, 사진, 수수료(종별 상이) 준비
      3. 1종은 건강검진 결과지(또는 현장 신체검사), 2종은 신체검사 불필요(70세 미만)
      4. 현장 사진 촬영 가능, 당일 발급

    준비물 및 비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여권용 사진 1매(온라인은 파일, 오프라인은 인화본)
    • 수수료: 재발급 8,000원(한글), 10,000원(한글+영문), 갱신 10,000~21,000원(종별/방식별 상이)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 1종 갱신은 건강검진 결과지(2년 내, 미수검자는 현장 검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시 유의사항

    • 갱신/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2~3만 원) 부과,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 사진 규격(3.5×4.5cm, 6개월 이내, 무배경, 정면) 엄수
    •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 사진 파일, 결제수단 필수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대신 신분증·운전용으로 활용 가능(일부 기관만 인정)
    • 외국인, 군인, 미성년자 등은 별도 서류 필요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재발급과 갱신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A. 갱신 기간 내 분실 시, 재발급과 갱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사진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운전면허시험장 내 사진 촬영 부스에서 즉석 촬영(유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신청 후 실물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정한 시험장, 경찰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추가비용)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대리인이 재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맺음말

    운전면허증 분실, 훼손, 갱신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빠르고 간편하게 재발급·갱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운전 자격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