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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질병 요건: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예: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 상태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4.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 판정
    5. 인정서 발급: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 지원이 필요한 상태



    💰 본인부담금 및 지원 내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 서비스 비용의 1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서비스 비용의 7.5% 부담

     

    지원 내용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 문의처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분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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