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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급여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여부와 더불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과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두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 요건, 특히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추가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일반 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매년 변동)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부가급여 지급 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장애 등급 및 연령 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 (과거 1급 또는 2급에 해당)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가구의 각종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재산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등은 기본 재산 공제를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매년 변동, 신청 시점 기준 확인 필수):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08만원(2024년 기준, 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 정확한 최신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 제외 대상

    위의 장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장애일시금 제외) 수급자 중 1급 또는 2급 장애에 해당하는 분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중복 수급 불가)
    •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해당 시설에서 생계·의료 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분 등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은 수급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수급권자(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신청 절차:

    1. 방문 및 상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와 금융정보 조회 동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4. 장애 정도 확인 조사: 제출된 장애인등록증 정보와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자료 등을 통해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장애 정도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 및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조사 내용에 따라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6. 연금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또는 지정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일반적인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및 가구 상황, 기존 복지 서비스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장애인연금 수령 희망 계좌)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재산 및 부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인연금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수급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는 관련 기관 조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장애 상태, 주소지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1, 2급)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장애인연금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별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기본적인 제도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에서 복지 정보 검색, 자가진단, 신청 서식 다운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장애인연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