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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온라인 신청과 계좌 관리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준비서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2025년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 근로·사업소득:
- 일반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가구원 수별 상이)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중복 제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정부지원 자산형성 상품 가입자는 중복 불가
지원 내용 및 만기 수령액
- 월 저축액: 본인 월 10만 원 저축(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정부지원금은 10만 원 기준)
- 정부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 원 지원
- 만기 수령액: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3년 후 1,440만 원 + 이자
- 일반 청년: 3년 후 720만 원 + 이자
- 만기 조건: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21일(수) (예정, 매년 5월 정기 모집)
- 출생일 끝자리 5부제 등 세부 일정은 복지로 공고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자가진단(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후 신청 권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상담 후 자격 확인 및 계좌 개설 안내
- 대상자 선정 후 8월 중 개별 문자 안내 및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신분증, 참여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기타 소득·재산 증빙
- 기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 가능
- 가입 후 계층 이동(중위 50% 이하 ↔ 초과) 시, 가입 시점 기준 지원금 유지
- 군입대 시 적립중지 신청 가능(최대 2년), 만기 후 해지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간 매칭,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Q&A
- Q. 군인, 공무원,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근로활동 지속, 온라인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만기 조건입니다. - Q. 중복 가입 및 이전 가입자는?
유사 자산형성 상품 가입자는 중복 불가, 기존 계좌 해지 후 신규 가입 가능 - Q. 만기 후 어떻게 수령하나요?
만기 조건 충족 시 본인 저축액+정부지원금+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마무리 및 신청 TIP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에 큰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과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3년간 근로활동 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만기 조건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