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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하다가 잘못된 상대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면,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하나은행은 자체 반환 요청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한 구제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하나은행 계좌이체 잘못 입금 시 취소 및 반환 방법,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1500자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하나은행 계좌이체 실수 시 즉시 할 일
- 거래 내역 확인: 하나은행 모바일앱, 인터넷뱅킹, 또는 문자 알림을 통해 송금 시점과 상대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 하나은행 고객센터 신고: 24시간 운영 고객센터(1599-1111)로 전화해 사고신고 및 착오송금(입금실수) 반환 요청을 하세요.
- 상담원이 실수 내역을 확인한 뒤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 빠르게 신고하면 상대 계좌에 지급 정지 등 제재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 영업점 방문: 가까운 하나은행 창구 방문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착오송금 발생 사실 및 반환 요청을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송금인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자체 반환 요청 절차
- 은행 중재 절차: 하나은행은 먼저 실수로 입금된 상대 계좌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안내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 동의 시 은행이 원금 그대로 반환 처리합니다(영업일 기준 2~7일 내 조치).
-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자진 반환이 불가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 타행 송금(다른 은행으로 잘못 송금한 경우): 상대 은행에도 병행 요청하며, 양 은행이 중재 후 반환되도록 협조를 진행합니다.
은행 반환 조치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5만~5,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 건
- 은행 반환 요청 후 30일 내 반환이 안 된 경우(또는 상대가 반환 거부 시 즉시 신청)
-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신분증, 송금 내역서(이체 영수증 등)
- 진행 절차:
- 예금보험공사가 상대 계좌 수취인에게 공문 또는 전화로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반환 거부 또는 연락 불가 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지급명령(민사소송 수준의 청구) 진행
- 법적 반환 판결 시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회수 절차 실행, 반환금에서 우편료·소송비용 등 차감 후 지급
-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송 발생 시 6개월 이상(응답 및 법원 처리 시간에 따라 상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절차를 대행하므로 송금인은 별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반려 대상 및 유의사항
-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5만 원 미만, 5천만 원 초과 송금 건
- 사기·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압류 계좌 등 타 법률상 제한이 붙은 계좌
- 보이스피싱, 간편송금(토스 연락처 송금 등)의 경우 별도 방식 적용
- 이체 후 1년이 지나버린 건
- 은행 자체 반환 요청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 반환지원 과정에서는 일정 비용(우편료, 송달료, 인지대 등)이 회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받은 돈을 수취인이 고의로 인출하거나 소비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가능
5. 하나은행 입금 실수 취소·반환 예시 절차
- 계좌이체 후 즉시 거래내역 및 예금주 재확인,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 방문 신고
- ‘착오송금 반환신청서’(또는 사고신고) 접수
- 은행에서 상대 계좌 수취인 연락 및 자진 반환 요청(2~7일)
- 반환 거절·연락두절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온라인 신청
- 반환지원 진행 및 반환금 수령(최대 6개월, 소송 필요 시 길어질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실수 송금한 돈은 모두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반환 가능하지만, 상대방 협조·법적 절차 등에 따라 소요 기간 및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은행 신고 후 예금보험공사 지원까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은행에서 반환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보통 2~10일 내에 은행에서 반환 여부를 통보하며, 미반환 시 바로 예금보험공사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Q.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대행합니다. - Q. 소액(5만 원 미만) 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A.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에 반환 요청만 가능합니다. - Q. 반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반환 동의 시 1주일 내, 반송 및 소송 시 2~6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하나은행 계좌이체 착오송금 시에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반환 요청을 하세요. 자진 반환이 어렵거나 수취인 연락이 불가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도 이체 전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꼼꼼히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