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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은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와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진료비 지원, 환경성 질환 예방용품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13세 미만 어린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1만 명 규모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환경 질환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선정된 대상자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품·서비스·진료비 지원 (약 8,500명)
- 환경성 질환 예방용품 제공 (예: 아토피 로션, 곰팡이 제거제 등)
- 살균 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 서비스 이용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2. 실내환경 컨설팅 (약 1,500명)
-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곰팡이 등 유해인자 측정 및 관리 방안 제공
- 컨설팅 완료 후,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은 환경보건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 1544-033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