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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운전 혜택 시작! 환경부 저공해 차량 스티커 등록 및 발급 완벽 가이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임을 증명하는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스티커 부착을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스티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공해 차량의 종류부터 스티커 발급의 필요성,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필요한 서류, 그리고 스티커 부착 방법까지 저공해 차량 스티커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운전도 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저공해 차량이란? (분류 및 기준)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일반 차량보다 적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차량을 말합니다. 차량의 종류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3종으로 분류됩니다.

    저공해 차량의 종류

    • 제1종 저공해 차량: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 해당됩니다.
    • 제2종 저공해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하이브리드차(외부 충전식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 제3종 저공해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휘발유, 경유, LPG 차량 중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차량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저공해차 종류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거나,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저공해차인지 확인하기

    왜 스티커가 필요한가요? (주요 혜택)

    저공해 차량 스티커(표지)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 차량임을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표식입니다. 이 스티커가 있어야만 저공해 차량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증명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지자체/시설별 상이)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의 5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름)
    •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면제: 남산 1·3호 터널(서울) 혼잡통행료 면제, 일부 환경 개선 부담 지역 통행료 감면 등
    • 기타 혜택: 일부 지자체 및 민간 시설에서 추가적인 주차 할인, 충전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저공해 차량 혜택은 지자체별 조례 및 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이나 유료도로 관리 주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상세 정보 확인하기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및 절차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신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발급되기도 하며, 기존 차량이나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차량 (자동 발급)

    일정 시점(예: 2017년 9월) 이후에 출고된 신규 저공해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 시 저공해 차량 스티커가 자동으로 발급되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차량 인수 시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제조사 및 판매점에 확인 필요)

    기존 차량 또는 분실·훼손 (신청 발급)

    자동으로 스티커를 받지 못했거나, 스티커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www.ev.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일부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발급 기준)

    1. 온라인 접속 또는 방문: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방문합니다.
    2. 신청 정보 입력 또는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방문 신청 시 '저공해차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확인: 제출된 정보 및 서류를 통해 해당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스티커 발급:
      • 온라인 신청 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스티커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방문 신청 시: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발급 기준)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정보 및 저공해차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저공해차 표지 발급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차량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신청하기 (온라인)

    스티커 부착 방법 및 유의사항

    발급받은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올바른 위치에 부착해야 혜택 적용 시 편리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 위치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차량 앞 유리 우측 하단(운전석 기준 조수석 방향)에 부착합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된 위치에 부착하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신청과 유사합니다.
    •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스티커는 폐기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필요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저공해 차량 기준이나 혜택 내용은 관련 법규 개정이나 지자체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및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www.ev.or.kr (정보 확인, 온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및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 관련 인증 및 제도 문의 (일반 문의는 누리집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추천)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바로가기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이라면 꼭 스티커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고, 친환경 운전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