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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지급 방식이 개선되고, 사용처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 준비서류,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24세(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경기도 거주 청년
- 거주요건: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모바일 등)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2025년 사업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확인
- 2025년 1분기: 3월 1일(토) 09:00 ~ 3월 31일(월) 18:00
- 분기별 신청, 01년생부터는 1회 일시금 지급(신규대상자)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가진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지급방식, 소급신청 여부 등 입력)
- 필수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최근 3년 이상 또는 전체 주소변동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 신청 시: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신청 완료 및 심사
- 연령,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심사
-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결과 문자 안내
- 지역화폐 카드 수령 및 등록
- 신청한 지역화폐 카드 우편 수령
-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 가능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 분기별 지급에서 01년생부터는 1회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신청기회 2회 부여)
- 지역화폐 사용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단,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 기존 수령자는 자동신청 동의 시 별도 신청 불필요, 개인정보 변경 시 수정 필수
- 정보 불일치(주소, 연락처 등) 시 지급 불가, 반드시 최신 정보로 신청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 3년(시흥·군포·과천 5년),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자주 묻는 질문(FAQ)
- Q. 대학생, 취준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와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일부 업종 제외) -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심사 완료 후 분기별 지급일에 맞춰 순차 지급 -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신청 TIP 및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준비에 큰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과 필수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기존 수령자도 개인정보 변동 시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궁금한 점은 콜센터로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