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 신청 방법 안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인정 기간, 신청 시기와 방법, 준비서류, 유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 및 인정 기준

    • 지원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
    • 대상 자녀: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입양자, 친양자(다른 사람의 양자나 파양된 자녀는 제외)
    • 적용 기준:
      • 자녀 2명: 12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자녀 3명: 30개월(12개월 + 18개월)
      • 자녀 4명: 48개월(12개월 + 18개월 + 18개월)
      • 자녀 5명 이상: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 인정 소득: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기준 2,989,237원)으로 산정

    출산 크레딧 신청 시기 및 절차

    1. 신청 시기
      • 자녀 출생 즉시가 아닌, 노령연금(국민연금) 청구 시(만 62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크레딧 적용
    2.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www.nps.or.kr) 또는 전화(1355) 신청
      • 노령연금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 확인 가능한 공적서류 제출
      •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합의로 한쪽에 몰아주거나 50%씩 균등 분할(임의 비율 불가)
    3. 처리 절차
      • 공단에서 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확정 및 추가 가입기간 산입
      • 노령연금 산정 시 자동 반영

     

     

    출산 크레딧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수 및 관계 확인용)
    • 본인 신분증
    • 노령연금 청구서(공단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공단 안내에 따름)

    신청 및 적용 시 유의사항

    •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시점에만 신청·적용(출생 직후 별도 신청 불필요)
    • 부모 모두 가입자인 경우, 합의 없으면 자동 50%씩 분할
    • 추가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국가가 부담)
    • 인정 자녀는 친생자, 인지자, 입양자, 친양자 모두 포함(파양·타인 양자 제외)
    •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 추후납부제도 활용 가능
    • 군복무, 실업 등 다른 크레딧과 중복 적용 가능(최대 50개월 한도)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자녀가 2명인데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노령연금 청구(만 62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 Q.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면 누가 받나요?
      합의로 한쪽에 몰아주거나, 합의 없으면 50%씩 자동 분할됩니다.
    • Q. 입양자, 친양자도 인정되나요?
      네, 입양자와 친양자도 모두 인정됩니다.
    • Q. 추가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추가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Q.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자격 확보와 연금액 증가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및 신청 TIP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노후 혜택입니다. 출산 직후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가입자라면 합의 여부도 미리 상의해두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