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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주요 조건, 확인 경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주요 조건

    •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정기신청 기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해당)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2025년 기준, 일부 정기신청은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소득유형별로 신청 시기 및 요건 다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세청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 카카오톡, 문자, 우편, 네이버·토스 국민비서, 홈택스 알림 등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임을 의미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2. 홈택스(PC)에서 확인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메뉴 클릭
      • ‘심사진행 조회’에서 대상 여부 및 진행상황 확인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메뉴 활용
    3. 손택스(모바일앱)에서 확인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에서 확인
      • 안내문 없이도 ‘일반신청(조회 등)’ 메뉴에서 본인 소득·재산 자료 첨부 후 신청 가능
    4. ARS(자동응답전화)로 확인
      • 1544-9944 전화 →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대상자 조회’ 및 ‘지급결과’ 등 음성 안내에 따라 확인
    5.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대상 여부 및 신청 도움 요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도 가능

     

     

    대상자 확인 시 유의사항 및 팁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5월)만 가능
    • 가구원 전체 재산은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모두 포함(부채 차감 불가)
    •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요건 충족 시, 국세청이 자동 선정(총급여액 등 기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진행 조회’에서 대상 여부 및 지급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FAQ

    •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홈택스, 손택스, ARS, 상담센터 등에서 직접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소득·재산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신청요건 세부내용’ 또는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대상이 아니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대상자 아님’ 사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Q. 대상이 맞는지 헷갈릴 때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확인 TIP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 손택스, ARS, 상담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