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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위해 정부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와 장애인 부양 요건 등 주요 정책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2025년 기준)
-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소득 요건(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2024년 대비 600만 원 인상)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보험,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부채 차감 불가)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전문직 종사자 제외)
-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도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5%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별도 진행(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앱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카오톡·문자·국민비서앱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으로도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
- 평일 9시~18시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지급,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홈택스, ARS 등에서 신청 가능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국세 체납 시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 신청 후 3~4개월 내 지급(정기), 반기 신청은 약 3개월 내 지급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외국인 및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FAQ
- Q.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기 신청은 3~4개월, 반기 신청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 Q.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 유형,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 Q. 국세 체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나, 체납액이 있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은?
환수 조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신청 TIP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ARS,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