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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낙상 사고는 주거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며, 예방을 위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노인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설치 지원사업이란?

    노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화장실, 욕실, 현관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패드, 경사로, 밝은 조명 등 안전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설치해주는 공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상사고 예방과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노인 주택 안전환경 조성사업
      • 장기요양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시설 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 지자체(예: 서울 양천구, 경기도 등) 맞춤형 사업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등
      • 주거환경 및 건강상태, 기존 지원 여부 등 우선순위 반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설치 항목

    • 안전손잡이(실리콘/스테인리스 등) 설치
    •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논슬립 바닥시트, 미끄럼 방지 패드
    • 경사로, 가드레일, 문턱 제거, 밝은 조명(LED 등) 교체
    • 점소등 리모컨, 접이식 목욕의자, 낙상예방 센서등 등
    • 가구당 지원 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00만원,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500만원(사업별 상이)
    • 초과 비용 발생 시 자부담, 시공 후 4년간 AS 제공(공단 사업 기준)

    2025년 신청기간 및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노인 주택 안전환경 조성
      •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지역별 일정 상이)
      • 공단 운영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주거환경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시공 업체 상담·계약 → 설치 진행
    •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14일(금) 접수
      • 시·군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대상자 선정 후 맞춤형 컨설팅 및 시공
    • 지자체별 사업(예: 서울 양천구)
      • 지정 기간 내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에서 신청
      • 내방이 어려운 경우 방문간호사, 복지사 등이 신청 대행
      • 대상자 면담 후 맞춤형 물품 선정 및 설치, 안전교육 병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FAQ

    • 장기요양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
    • 임대주택, 시설 거주자, 최근 3년 내 유사 지원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설치 후 4년간 A/S(공단 사업), 지자체별 A/S 정책 상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 신청 후 주거환경 실사 및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노인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설치 지원 Q&A

    • Q.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경사로, 밝은 조명, 점소등 등 13~18종 항목(사업별 상이)
    • Q. 비용 부담은?
      공단 사업은 1인당 100만원 한도, 경기도 등 일부 사업은 500만원 한도 내 무료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 Q. 신청 후 절차는?
      신청 → 주거환경 확인 → 대상자 선정 → 시공업체 상담 및 계약 → 설치 및 A/S

    마무리 및 신청 TIP

    노인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설치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공단,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꼭 신청하세요. 내방이 어려운 경우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