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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운영 시간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2025년 기준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차종별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 벌점, 예외 차량, 주요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및 예외 차량
- 단속 기준: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에 허용 차량 외의 차량이 진입 시 단속
- 주요 예외 차량:
- 9인승 이상 승합차(6인 이상 탑승 시)
- 긴급자동차(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 등록 장애인 차량, 국가 공무 수행 차량 등
- 운영 시간 예시(서울 기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5시~9시(도로별·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2025년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차종 | 범칙금(현장 적발) | 과태료(무인 단속) | 벌점 |
---|---|---|---|
승용차 | 60,000원 | 90,000원 (고속도로) | 10~30점 (도로별 상이) |
승합차(6인 미만) | 70,000원 | 100,000원 (고속도로) | 10~30점 (도로별 상이) |
이륜차 | 40,000원 | 40,000원 | 10~30점 (도로별 상이) |
※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는 과태료 및 벌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벌점 10점이 일반적입니다.
※ 범칙금은 현장 적발 시,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 등) 적발 시 부과됩니다.
※ 1년간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의사항
- 운영 시간 외에도 버스가 지나갈 수 있으니, 진입 전 표지판과 시간 확인 필수
- 우회전, 주유, 승하차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전용차로 주행 시 단속될 수 있음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관할 지자체 또는 인터넷 민원 시스템 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 50% 감경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9인승 승합차는 언제 진입이 가능한가요?
A.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됩니다. - Q.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도 함께 부과되나요?
A. 네, 범칙금(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 Q. 우회전이나 승하차 목적으로 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해도 단속되나요?
A.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반드시 점선 구간을 이용하거나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 Q. 과태료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감경 대상자는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교통질서와 대중교통 효율을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 시간과 예외 차량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반과 범칙금 부과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