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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며,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카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의 신청 절차, 준비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확인
- 상속인, 법정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만 신청 가능
-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금융민원센터) 또는 각 지원, 전국 은행, 농수협, 우체국, 주요 보험·증권사 고객센터 등에서 접수
- 한국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조회기간, 거래내역 등 기입)
- 필요 서류:
- 상속인 신분증
- 사망자의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대리인 신청 시: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사망자: 외국기관 문서(공증·번역 인증 필요)
- 접수증 교부 및 처리
-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에 일괄 조회 요청(1~2일 소요)
- 각 협회가 금융기관에 조회 요청(3~5일 소요), 금융기관이 회신(6~15일 소요)
- 조회 결과 확인
- 신청일로부터 약 15~20일 후, 신청인 휴대폰 인증번호로 온라인 결과 확인(서면·유선 통보 불가)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확인 가능(이후 삭제, 필요시 재신청)
- 조회 결과에는 금융기관명, 계좌·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채무의 존재 유무가 표시됨
- 상세 내역 및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직접 확인·인출 가능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시 유의사항
- 조회 결과는 신청일 기준의 정보만 제공(재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유선·서면 통보 불가, 반드시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 및 결과는 신중히 관리
- 조회 결과는 계좌·보험·증권 등 ‘존재 유무’만 제공, 실제 잔액·내역은 해당 기관 방문 필요
- 조회 결과 확인 기간(3개월) 내 반드시 결과 확인, 이후 삭제됨
주요 문의처 및 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900
-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전국 은행, 보험, 증권사 고객센터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Q&A
- Q.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에서 일괄 신청하면 대부분의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카드사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상세 잔액이나 거래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회 결과에 표시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상속인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상세 내역 확인 및 인출이 가능합니다. -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15~20일 내에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인증번호로 로그인해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Q.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 결과는 자동 삭제되므로, 필요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절차 TIP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접수 후 15~20일 내 온라인으로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실제 인출·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니, 결과 확인 후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