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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각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준비서류, 신청 절차, 결과 확인 방법,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보험, 증권, 카드, 대출, 연금 등 모든 금융재산 및 채무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접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를 조회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 상속인(법정상속인, 유언상속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위임장 필요)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신청 방법
- 접수처 방문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본원 및 전국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주요 보험사·증권사 고객센터, 전국 지자체 등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현장 비치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포함)
-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후견인 등은 법원 판결문 등 추가 서류 필요
- 신청 접수 및 확인증 수령
- 접수증(신청번호, 접수번호 등) 수령 후, 안내된 기간 동안 결과를 확인
조회 결과 확인 방법
- 신청 후 15~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 가능(전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인증번호를 통해 온라인(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유선 안내 및 서면 통보는 불가, 결과 확인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후 자동 삭제)
- 조회 결과에는 금융기관명, 계좌·보험·증권·카드·대출 등 존재 유무가 표시되며, 정확한 잔액·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함
- 접수번호 분실 시, 신청 기관에 문의
조회 가능 항목
- 은행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생명·손해),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 연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 금융채무(대출, 보증채무 등), 보관금품, 미수령 보험금 등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 Q. 조회 결과에 잔액, 상세 내역까지 나오나요?
A. 아니요. 조회 결과에는 계좌·보험·증권 등 존재 유무만 확인되며, 상세 내역 및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기관(신용정보원 등)은 온라인 접수 가능하나, 대부분은 방문 접수와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접수 후 15~20일 뒤,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인증번호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유선 안내, 서면 통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Q. 결과 확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A.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필요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A. 대표 1인만 신청해도 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절차 요약
- 금융감독원 등 접수처 방문 및 신청서·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15~20일 대기
-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3개월 내)
- 거래 있는 금융기관 방문해 상세 내역·잔액 확인 및 상속 절차 진행
맺음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 절차의 첫 단계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서류, 결과 확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방문과 시간 소모를 줄이세요. 궁금한 점은 금융감독원(1332) 또는 신용정보원(1544-1040)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