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법정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면 구간별로 최대 3배까지 인상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심지어 면허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오전 8~9시, 오후 2~4시)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며, 전국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대폭 확대 설치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최신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금액, 범칙금, 벌점,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범칙금·벌점 기준

    초과 속도 과태료(승용차) 범칙금(운전자) 벌점/면허정지
    20km/h 이하 12만 원 10만 원 없음
    21~40km/h 초과 18만 원 15만 원 15점
    41~60km/h 초과 24만 원 20만 원 30점
    61km/h 초과 30만 원 27만 원 면허정지(60점)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각 항목별로 1만 원 추가(예: 20km/h 이하 초과 시 13만 원)
    • 이륜차는 20km/h 이하 9만 원, 21~40km/h 초과 13만 원, 41~60km/h 초과 17만 원, 61km/h 초과 21만 원
    •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처벌 강화 주요 내용

    • 2025년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345대 이상 추가 설치
    • 등하교 집중 시간(오전 8~9시, 오후 2~4시) 특별 단속
    •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현장 적발 시 범칙금+벌점 동시 부과
    •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모두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처벌
    • 61km/h 초과 과속 시 면허 정지(60점) 및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민식이법 등)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필수 수칙

    •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
    • 횡단보도 앞 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 철저
    • 급제동·급출발·추월 절대 금지
    •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4:00~16:00) 특별 주의
    • 단속 카메라, 경찰 상시 감시 구간에서는 신호·속도 철저 준수

    스쿨존 과속 과태료·범칙금 Q&A

    • Q. 일반 도로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가요?
      2025년 기준, 일반 도로의 2~3배 수준으로 인상(예: 20km/h 이하 초과 시 일반 4만 원→스쿨존 12만 원)
    • Q. 벌점은 언제 부과되나요?
      21km/h 초과부터 벌점 15점, 41km/h 초과 30점, 61km/h 초과 시 면허 정지(60점) 부과
    • Q. 단속 방식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무인단속은 과태료만, 현장 단속은 범칙금+벌점 부과
    • Q. 반복 위반 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취소,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 등 형사처벌 가능

    마무리 및 안전운전 TIP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는 20km/h 이하 12만 원, 21~40km/h 초과 18만 원, 41~60km/h 초과 24만 원, 61km/h 초과 30만 원(승용차 기준)입니다. 벌점과 면허 정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안전 운전하세요. 스쿨존은 어린이 생명과 직결된 만큼,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