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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법정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면 구간별로 최대 3배까지 인상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심지어 면허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오전 8~9시, 오후 2~4시)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며, 전국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대폭 확대 설치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최신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금액, 범칙금, 벌점,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범칙금·벌점 기준

| 초과 속도 | 과태료(승용차) | 범칙금(운전자) | 벌점/면허정지 |
|---|---|---|---|
| 20km/h 이하 | 12만 원 | 10만 원 | 없음 |
| 21~40km/h 초과 | 18만 원 | 15만 원 | 15점 |
| 41~60km/h 초과 | 24만 원 | 20만 원 | 30점 |
| 61km/h 초과 | 30만 원 | 27만 원 | 면허정지(60점) |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각 항목별로 1만 원 추가(예: 20km/h 이하 초과 시 13만 원)
- 이륜차는 20km/h 이하 9만 원, 21~40km/h 초과 13만 원, 41~60km/h 초과 17만 원, 61km/h 초과 21만 원
-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처벌 강화 주요 내용

- 2025년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345대 이상 추가 설치
- 등하교 집중 시간(오전 8~9시, 오후 2~4시) 특별 단속
-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현장 적발 시 범칙금+벌점 동시 부과
-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모두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처벌
- 61km/h 초과 과속 시 면허 정지(60점) 및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민식이법 등)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필수 수칙

-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
- 횡단보도 앞 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 철저
- 급제동·급출발·추월 절대 금지
-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4:00~16:00) 특별 주의
- 단속 카메라, 경찰 상시 감시 구간에서는 신호·속도 철저 준수
스쿨존 과속 과태료·범칙금 Q&A

- Q. 일반 도로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가요?
2025년 기준, 일반 도로의 2~3배 수준으로 인상(예: 20km/h 이하 초과 시 일반 4만 원→스쿨존 12만 원) - Q. 벌점은 언제 부과되나요?
21km/h 초과부터 벌점 15점, 41km/h 초과 30점, 61km/h 초과 시 면허 정지(60점) 부과 - Q. 단속 방식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무인단속은 과태료만, 현장 단속은 범칙금+벌점 부과 - Q. 반복 위반 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취소,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 등 형사처벌 가능
마무리 및 안전운전 TIP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는 20km/h 이하 12만 원, 21~40km/h 초과 18만 원, 41~60km/h 초과 24만 원, 61km/h 초과 30만 원(승용차 기준)입니다. 벌점과 면허 정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안전 운전하세요. 스쿨존은 어린이 생명과 직결된 만큼,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