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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대폭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일반 도로보다 2~3배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니, 운전자라면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최신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 과태료(무인단속 기준)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3만 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4만 원
      •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9만 원
    • 범칙금(현장 적발 기준)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3만 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등): 14만 원
      • 이륜차: 9만 원
    • 벌점
      • 신호위반 시 15점 부과 (일반도로는 10~15점, 스쿨존은 상한 적용)
      • 반복 위반 또는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까지 가능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및 적용 시점

    • 과태료: 무인단속(과속카메라, CCTV 등) 적발 시 부과, 운전자 특정 불가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범칙금: 경찰관 등 현장 적발 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벌점 동시 부여
    • 동일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주요 Q&A

    • Q.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얼마나 높나요?
      2025년 기준 승용차는 일반 도로 6~8만 원에서 스쿨존 13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승합차 등은 14만 원, 이륜차는 9만 원입니다.
      벌점도 15점으로 일반 도로보다 높습니다.
    • Q. 현장 단속과 무인단속의 차이는?
      현장 단속은 범칙금+벌점, 무인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높습니다.
    • Q. 반복 위반 시 처벌은?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Q. 시간대 및 적용 구간은?
      스쿨존은 평일 08:00~20:00 집중 단속, 일부 구간은 24시간 적용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주의사항 및 운전자 필수 체크

    •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모두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처벌
    • 등하교 시간(08:00~20:00) 집중 단속, CCTV·무인카메라 상시 운영
    • 횡단보도 앞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처벌 강화
    •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
    • 스쿨존 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신호·정지선 준수, 보행자 우선 양보

    마무리 및 안전운전 TIP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신호·속도·주정차 등 모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세요.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취소, 사고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