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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일용직)는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일별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적용 기준, 실제 가입 방법, 실업급여 수급 요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준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식당 주방보조, 백화점 행사직원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
    • 고용보험은 근로일수, 근로시간,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의무 가입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추징 등 불이익 발생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등
      • 신고서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근무일수, 임금, 사업장 정보 등 기재
    2.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 일용근로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합니다.
      • 근로 종료 시에도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처리
    3. 실업급여 신청 시
      • 이직확인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실업급여 이력 증빙에 활용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주요 적용 사례

    • 건설업: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 1일만 일해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비건설업: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
    • 아르바이트생: 근로형태와 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일한 날만 인정, 1일=1일)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해당 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무단결근, 횡령 등)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불가
    • 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 구직활동(워크넷 구직등록 등) 필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FAQ

    • Q.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Q.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 가입입니다.
    • Q.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Q.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워크넷 구직등록 등입니다.
    •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공단의 추징, 과태료, 실업급여 지급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및 실무 TIP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하니,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일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반드시 채우고, 워크넷 구직등록 등 구직활동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