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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신청·지급 절차가 간편해져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일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소득 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포함, 부채 차감 불가)
- 부양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
- 기타: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공동/간편 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번호, 안내문 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안내문·QR코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으로도 간편 신청 가능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 9월 초(9월 중) 계좌로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2025년 10월~2026년 1월 사이 순차 지급(10% 감액)
-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및 FAQ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지급,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 동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령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홈택스, 손택스, ARS 등에서 신청 가능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Q.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 Q.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두 제도 모두 요건 충족 시 동시에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 Q. 신청 후 언제 지급받나요?
정기 신청자는 8~9월 중,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 Q.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마무리 및 신청 TIP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고,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