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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가족 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증여)할 때는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끝나지 않고, 취득세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 취득세율, 증여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행정상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 시 세금 구조와 절세 포인트

    • 취득세: 증여받은 사람이 차량가액의 7%를 납부(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영업용·경차는 4%)
      증여로 이전 시 일반 매매보다 3.5% 할증 적용
    •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증여 시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
      - 부모→자녀: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10~50% 누진세율 적용(1억 원 이하 10%, 5억 이하 20% 등)
    • 양도소득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 시 3천만 원 초과분 발생 가능)
    • 자동차세, 범칙금, 미납금: 이전 전 모두 완납 필요
    • 절세 팁: 차량 시세가 5천만 원 이하(부모→자녀)라면 증여세 부담 없음, 5천만 원 초과 시 매매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자동차 증여 절차 한눈에 보기

    1. 차량 시세 확인
      • 국세청 중고차 시세표, KB차차차, SK엔카 등에서 객관적 시세 확인
      •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2.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자(주는 사람), 수증자(받는 사람) 공동 작성, 자필 서명 필수
      • 차량 정보(차대번호, 등록번호 등) 명확히 기재
      •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첨부 권장
    3. 자동차 보험 가입
      • 수증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의무사항)
      • 보험 가입 증명서 준비
    4. 이전등록 서류 준비
      • 자동차 등록증(기존 소유자)
      •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차량등록소 또는 정부24 발급)
      • 증여계약서(증여사실확인서,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포함)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간 증여 시 필수)
      • 세금·범칙금 완납 확인서(차량등록소에서 확인)
      • 보험 가입 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부 지자체 요구)
    5.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이전등록 신청
      • 모든 서류 제출, 취득세·등록세·수수료 납부
      • 증여세 신고 대상일 경우 신고서 제출(홈택스 또는 세무서)
      • 신규 자동차등록증 발급
    6.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필요 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자동차 증여 관련 주요 Q&A

    • Q. 1만 원 등 저가 매매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은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Q. 배우자에게 차량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있나요?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 Q. 부모→자녀 증여 시, 차량가액 4,000만 원이면 증여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단, 취득세 7%는 납부해야 합니다.
    • Q. 증여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차량가액의 7%(영업용·경차 4%), 증여는 일반 매매보다 3.5% 할증 적용
    • Q.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가액-공제금액×세율-누진공제액 공식 적용,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등 누진세율
    • Q.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자동차 증여 절차 TIP 및 주의사항

    • 차량가액 5천만 원 이하(부모→자녀)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 초과 시 매매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모두 수증자(받는 사람) 부담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 서류 누락 시 이전 불가, 모든 서류 최신본 준비 필수
    • 증여세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일부 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

    마무리 및 증여 절차 요약

    자동차 증여는 시세 확인, 증여계약서 작성, 보험 가입, 서류 준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취득세·증여세 신고·납부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세율, 신고 기한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증여세 부담이 우려된다면 매매 방식과 비교해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가족 간 자동차 증여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