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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청년정책입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력서, 면접,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 절차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자격 및 조건
- 연령: 만 18~34세(1989.1.1.~2007.12.31. 출생자)
- 미취업 상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실업 상태)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20~150% 이하(프로그램·지자체별 상이)
- 학력 요건: 졸업(중퇴) 후 미취업, 재학생·휴학생은 불가(졸업예정자는 일부 가능)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해외 체류자는 국내 거주 증명 필요)
- 기타: 주 2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일부 허용, 정규직 취업자는 제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구직활동 계획서, 자기소개 등 입력
- 필요서류 스캔·업로드 후 제출(PC·모바일 모두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직접 제출
- 방문 전 예약 권장(평일 운영, 운영시간 확인 필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필요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양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증 사본: 신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판단(필요 시)
-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증명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취업활동계획서: 구직 목표, 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구원 수 확인
- 기타: 해외 체류자는 국내 거주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증빙 등 상황별 추가서류
신청 절차 및 지급 과정
- 워크넷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온라인 업로드 또는 센터 방문 제출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소득·재산·나이·거주지 등 종합 평가)
- 선정 시 오리엔테이션(예비교육) 이수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활동계획, 이행내역 등)
- 지원금 지급(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매월 1회)
신청 시 유의사항 및 FAQ
- 서류 누락, 오기재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 구직활동계획서는 구체적인 목표·일정·활동계획을 명확히 작성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사업자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 지원금은 매월 1회 지급, 구직활동 보고서 등 추가 제출 의무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Q&A
- Q. 재학생,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졸업(중퇴) 후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졸업예정자는 일부 가능). - Q. 단기근로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2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일부 허용, 정규직 취업자는 제외됩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월 1회,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후 지원기간(최대 6개월) 동안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등 조건 이행 시 지급됩니다.
마무리 및 신청 TIP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전 자격 조건과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워크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구직활동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서류 준비에 신경 쓰면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