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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34세(지자체별 상이)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주택에 사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가능)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전입신고 필수),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소지
- 주택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일부 환산 방식으로 지원 가능)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본인+배우자+직계비속):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만 원),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만 원), 재산 4.7억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신청일 이전 본인 명의 청약통장 보유(종류 무관)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1실 다주 거주 전대차, 현재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실제 월세액 한도 내),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 지원 방식: 매월 지정 계좌로 월세지원금 입금(중도 해지·요건 변경 시 지원 종료)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약 45일) 후, 매달 25일 지급
2025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메인화면 ‘청년월세지원’ 클릭 → 개인정보·임대차정보 입력
- 본인 인증 및 소득·재산 정보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결과 문자 안내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준비서류
- 청약통장 사본(본인 명의, 종류 무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주소·계약기간·보증금·월세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별도 거주 확인용)
- 전입신고서(거주지 이전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통장사본(지원금 입금 계좌)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대리신청, 사실혼 입증 등)
신청 시 유의사항 및 Q&A
-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약 45일 소요, 선정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개별 안내
- 이사 등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전입신고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중도 해지, 요건 미달, 허위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
- 지자체별 연령·소득 기준, 신청 방법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도 공고문 확인 필수
청년월세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 Q. 월세 70만 원 초과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잔여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환산해 월세 70만 원 초과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부모와 동거 중이면 지원이 안 되나요?
네, 부모와 별도 거주(전입신고 필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인가요?
네, 신청일 이전 본인 명의 청약통장(종류 무관) 보유가 필수입니다. - Q.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지원이 종료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이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주소에서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신청 TIP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과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세요. 이사·전입신고, 청약통장 가입 등 세부 요건도 미리 준비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