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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각종 공제액을 반영해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소득세 산정 공식, 계산 절차,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 구조(2025년 기준)

    1.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수당(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 차감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공제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3. 환산급여 산정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800만 원) × 60%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7,000만 원) × 55%
      •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1억 원) × 45%
      •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3억 원) × 35%
    5. 과세표준 산정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산출세액 계산(누진세율 적용)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1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30,000만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50,000만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100,000만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0,000만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7. 최종 퇴직소득세 산정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20-10) × 250만 원 = 4,0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억 원 - 0(비과세 없음) = 1억 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원) × 12 ÷ 20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40만 원
      • 과세표준: 3,600만 원 - 2,440만 원 = 1,160만 원
      • 산출세액: 1,160만 원 × 6% = 69만 6,000원
      • 퇴직소득세: 69만 6,000원 ÷ 12 × 20 = 약 116만 원
      • 지방소득세: 약 11만 6,000원

    실제 계산은 근속연수, 퇴직금, 각종 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노동OK, KB국민은행 등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시 세금 절감 방법

    •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로 이전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전액 부과)보다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연간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종합소득세 합산 제외)로 추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퇴직금에 세금이 왜 붙나요?
      A.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와 총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Q.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A. 회사(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Q. 퇴직금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노동OK, KB국민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네,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 Q.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A. 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맺음말

    2025년 퇴직수당(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 각종 공제를 반영해 누진세율로 산정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퇴직연금(연금수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