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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각종 공제액을 반영해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소득세 산정 공식, 계산 절차,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 구조(2025년 기준)
-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수당(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 차감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환산급여 산정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800만 원) × 60%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7,000만 원) × 55%
-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1억 원) × 45%
-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3억 원) × 35%
- 과세표준 산정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산출세액 계산(누진세율 적용)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1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30,000만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50,000만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100,000만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0,000만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 최종 퇴직소득세 산정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20-10) × 250만 원 = 4,0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억 원 - 0(비과세 없음) = 1억 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원) × 12 ÷ 20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40만 원
- 과세표준: 3,600만 원 - 2,440만 원 = 1,160만 원
- 산출세액: 1,160만 원 × 6% = 69만 6,000원
- 퇴직소득세: 69만 6,000원 ÷ 12 × 20 = 약 116만 원
- 지방소득세: 약 11만 6,000원
실제 계산은 근속연수, 퇴직금, 각종 공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노동OK, KB국민은행 등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시 세금 절감 방법
-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로 이전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전액 부과)보다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연간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종합소득세 합산 제외)로 추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퇴직금에 세금이 왜 붙나요?
A.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와 총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Q.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A. 회사(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Q. 퇴직금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노동OK, KB국민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네,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 Q.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A. 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맺음말
2025년 퇴직수당(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 각종 공제를 반영해 누진세율로 산정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퇴직연금(연금수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