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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재판 없이 법원 확인만으로 이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미성년 자녀 보호와 신중한 이혼 결정을 위해 숙려기간, 자녀양육계획서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협의이혼의 단계별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 이혼 의사 합의
-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방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자녀 기본증명서도 제출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진행
-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제공
-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가정폭력 등 사정 시 면제 가능)
-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 및 상담 필수(법원 지정 일정 참고)
- 이혼의사 확인 기일 출석
- 숙려기간 종료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
-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 및 자녀 양육·친권 사항 등 최종 확인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및 양육비부담조서) 등본 교부
- 이혼신고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혼신고가 접수되어야 법적으로 이혼 효력 발생
협의이혼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 자녀 있으면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 협의서, 자녀 기본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있으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혼인증명서(번역 공증)
- 이혼신고 시: 이혼의사확인서, 이혼신고서, 신분증
협의이혼 절차 Q&A
- Q. 숙려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네,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긴급사정 시 면제 신청 가능 - Q. 한쪽만 출석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부부 모두 동반 출석이 원칙입니다. - Q. 이혼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Q.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 협의서, 자녀 기본증명서, 법원 지정 부모교육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실무 TIP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확인과 숙려기간, 신고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계획, 친권, 면접교섭권 등도 꼼꼼히 협의하고, 법원 안내와 교육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와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원활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