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국민은행은 지점 방문,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요청 경로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실수 송금 발생 시 첫 대처부터 단계별 취소·반환 방법,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1. 국민은행 계좌이체 실수 발생 즉시 해야 할 일거래내역 즉시 확인: 송금 직후, 국민은행 앱·인터넷뱅킹·문자 알림을 통해 이체 내역(계좌/예금주/금액/시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고객센터 혹은 지점 신고: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빠르게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직접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

국민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한도제한이 적용됩니다. 한도제한이 걸린 계좌는 출금, 이체, 자동납부 등 모든 금융거래의 한도가 하루 30만~1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매우 불편합니다. 일반 계좌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한도제한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25년 기준 비대면·영업점 방문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해제 조건, 준비서류,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국민은행 한도제한 해제 조건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계좌 개설 목적이 명확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급여통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연금수령통장: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사업자통장: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