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며,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카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의 신청 절차, 준비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조회 신청하기 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신청 절차신청 자격 확인상속인, 법정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만 신청 가능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금융감독원 본원(금융민원센터) 또는 각 지원, 전국 은행, 농수협, 우체국, 주요 보험·증권사 고객센터 등에서 접수한국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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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