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공공기관·지자체·국가 제외)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이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여가·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조건연령: 만 19세~39세 이하(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장, 최대 3년)거주지: 접수 기준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필수)근무 조건: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재직자주 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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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