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더욱 간편해지고, 증빙서류도 일부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휴가 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및 신청 자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용 사유: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학교행사,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특별 사유 시 20일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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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