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34세(지자체별 상이)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주택에 사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가능)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전입신고 필수),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소지주택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일부 환산 방식으로 지원 가능)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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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