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수당(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각종 공제액을 반영해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소득세 산정 공식, 계산 절차,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퇴직소득세 산정 구조(2025년 기준)퇴직소득금액 산정퇴직수당(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 차감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공제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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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18:51